2022. 8. 23. 17:15ㆍ회계.세무.원가 관련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세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이러한 비용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ㅁ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1.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 9인승 승합차, 경차 등을 취득하면 인정
2. 입장권, 목욕, 여객운송, 미용 등의 영수증 발급 사업자 관련 매입세액 불인정
3.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 등
자세히 알아보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였다면 그 해당 부가세액은 국세청에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해당금액을 환급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위의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는 다르게 세법상 매입세액 불인정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한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업무용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싼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해주면 법의 목적상 맞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차량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1)화물차
2)9인승 이상 승합차
3)배기랑 1,000cc 이하 경차
위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게되면 해당 차량의 유류비, 차량수리비, 통행료 등에 대한 부가세액도 모두 공제가 가능함
▷면세사업과 관련한 세액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면세사업의 종류는 아래 업종 등이 있다.
1)의료서비스
2)교육서비스
3)출판서비스 등
4)토지
※토지는 주의해야할 것이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면제 항목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어져있는 땅을사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의료보건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들이다.
해당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들에게도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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