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3. 12:15ㆍ회계.세무.원가 관련
대리점과 계약체결을 하고 대리점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ㅁ판매 방식
1. 자사상품 개인이나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 영업사원이나 직영점에서 소비자들이 방문해서 구입하는 경우
2. 대리점이나 판매위탁회사를 통해 판매
- 대리점, 위탁판매회사에서 상품판매를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보통 판매수수료라고 부르며 "매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 보통 매출액의 몇% 정도로 계산이 되곤합니다.
위 판매수수료는 계정과목은 "판매수수료" 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만약 계정과목이 없다면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생성하고 시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이나 위탁판매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리점으로 주문을 넣게 되면 대리점에서는 회사에 주문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을 합니다.
이때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는 회사에서 발행해줍니다.
대리점은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서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판매수수료는 판매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수수료와는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판매수수료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게 좋습니다.
판매수수료는 매출할 때 할인되는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처럼 매출액에서 바로 차감되지는 않고 비용으로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예시
(주)풍년에서는 당사 상품을 주선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계약에 의해서 총 판매액 1,100만원의 10%인 110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금액도 받았다. 이때의 분개처리는?
(차)판매수수료 1,000,000 (대)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계약이나 기준없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세무상으로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서 비용이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불인정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뿐아니라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조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접대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주의할 점은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할 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때 발생하는 알선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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