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2. 16:23ㆍ회계.세무.원가 관련
ㅁ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회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잡손실로 처리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하는걸까?
ㅁ부가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상당액은 부가세댁브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ㅑ적으로 매입 부가가치세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금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제비용과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지않고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표를 작성할 때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전액을 상계하고, 부가세대급금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당기 비용인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며, 고정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ㅁ분개처리 (예)
(주)산양은 업무용 승용차 2,200만원(부가세포함)에 구입하면서, 인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은 1,900만원은 차후에 지급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인도금 지급시
(차)선급금 3,000,000 (대)현금 3,000,000
2. 잔금 지급시 (잘못되었다.)
(차)차량운반구 20,000,000 (대)선급금 3,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 현금 19,000,000
3. 잔금 지급시 (올바른 것)
(차)차량운반구 22,000,000 (대)선급금 3,000,000
현금 19,000,000
위 내용처럼 회사 소유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차량대금(세금계산서 발행분), 취득세, 등록세, 탁송료(차량운반대금), 기타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금액 모두를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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