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 계정 광고선전비? 비품?

2022. 7. 1. 14:06회계.세무.원가 관련

ㅁ회사에서 간판을 제작 및 설치했을 때 회계실무자들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

 

방법은 2가지 모두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1. 비품

금액이 크고 중요하여 회사 설립이나 이전할 때 제작한 경우에는 유형자산 항목인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처리하는게 좋다. 

 

2. 광고선전비

다만 간판의 목적이 광고선전이므로 수익적지출로 보아 비용 항목인 광고선전비로 바로 처리할 수 도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간판 지출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은 자산(비품)의 성격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1)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2)영화필름, 공구(금형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콤팩트 디스크로서 개별 자산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실무적으로보면 간판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지출되었다면 비용처리를 하도록 하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항목인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처리하도록 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도록 하자. 

 

간판을 제작. 설치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공사비, 인건비는 

 1)유형자산항목인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위 2가지 비용 모두 합쳐서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반영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2)당기 비용계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수수료, 수선비 등의 비용항목으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