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9. 14:58ㆍ회계.세무.원가 관련
ㅁ법인의 자금이 횡령으로 분실된 상황
임직원이 회사자금에 대해서 횡령하는 일이 생긴다면 공급횡령에 해당되어서 해당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쉬쉬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이런일이 생긴곳이 있다면 어떤처리를 해야하는지 난감해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글을 남겼는데요.
☞ 자사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반영된 경우에는 이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금액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모든 법률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답글이 좀 구체적이진 않으나 유추해보면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해서 법인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생각해보면 횡령에 관련된 사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는 등의 횡령의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임원이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결국 회수할 자금이 없는 상태일텐데 이때는 법적으로 제반절차를 취해서 법원의 객관적 판결자료를 첨부해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무당국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줄만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법인에서는 횡령으로 분실한 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일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은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판결결과로 이해하면 편함) 해당사업연도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법인이 그 횡령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의 내용 정도에 따라서 손금산입의 일부를 조정해야한다고 예외를 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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