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 11:57ㆍ회계.세무.원가 관련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사업자는?
우선 단순히 세율을 따지면 과표 2,160만원보다 크면 법인세압저가 유리하다.
다만, 단순히 세금만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정답은 없다. 즉,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동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규모, 운영방식에 맞춰서 유리한 사업자 유형으로 택하면된다.
간단히)
1.개인사업자
-설립이 간단함
-사업의 이익으로 번돈을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가능
-그러나 모든 손실 및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단순,기준 경비율 적용 및 간편장부 작성으로 회계처리 간편함
2.법인사업자
-설립이 복잡하고 최소 자본금을 납입(초기 납부액 개인사업자보다 높음)
-사업의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가야함(자유롭게 인출 불가능)
-위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함.(법인세는 법인으로 납부)
-출자한도(초기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산할 경우 책임을 최소화가능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신용이 좋아서 자금조달이 유리함
-복식부기의무이므로 회계처리가 복잡함(복잡함이 있어서 회계직원 및 세무사사무실 비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
-과표 2,160만원이 넘을경우 세율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유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부가세신고 분기마다 신고.납부
-규모가 어느정도 커지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 6%~45%까지
-법인사업자: 10%~25%까지
과표가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법인사업자가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한게 사실이다.
4. 추천
개인사업자로 보통은 시작을하셔서 어느정도 매출이 높아지면 세금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사업을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해서 영업권을 취득함. 그리고 설립된 법인에 가족을 주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정기배당으로 가족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적으로 소득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법인설립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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