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8. 11:39ㆍ회계.세무.원가 관련
■해외물품 구매대행에 대한 세무상식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하게되면 일반 쇼핑몰의 사업자코드로 등록을 하겠지만 만약 해외구매대행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높다면 구매대행 사업자코드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구매대행 코드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해외물품 국내 통관에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서 구매자에게 직배송
b)사업자 사업장 장소에 재고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것
c)판매사이트 및 구입물품 비고란이든 구매대행이란 문구 명시
d)주문 건별로 사업자의 매출인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근거, 증빙 보관
위 d)항목처럼 구매대행업의 사업자 매출은 주문건별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오해를 해서 고객이 인터넷몰이나 sns상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액으로 오해가 되어서 많은 부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하면되겠지만 이또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작업이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소명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장부를 잘 작성해두면 소명자료 준비에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업을 하다가 장부관리를 잘 해두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세금신고는?
사업소득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약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되는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서 과세표준이 나올 때 과세표준이 세율이 변동되는 금액일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소액금액 때문에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라서 이는 어쩌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사업자들이 12월에는 가결산을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비용이 적다면 비용을 더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6개월간 판매횟수 20회미만, 금액적으로 1,200만원 미만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해당은 하지만 사업자등록의 면제 여부는 기준으로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온다는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끔식 월 식비정도의 매출을 생각한다면 가볍게 넘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금액이 높고 반복적인 거래가 된다면 세무서에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꼭 사업자등록을해서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구매자들이 세무지식이 많아져서 1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구매대행을 한다면 세금신고는 꼭 하도록 권해주고 싶습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 결제금액을 매출로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자는 수수료 만큼이 매출이지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 담당자가 일반 쇼핑몰로 오해하고 전체 결제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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