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의 4대보험처리

2021. 12. 1. 16:53회계.세무.원가 관련

■직장인 투잡의 4대보험 상식

요즘 세상은 모든 물가가 오르지만 내 월급은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모두가 생각한다. 그래서 능력이 되거나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부캐)을 알아보고 실행한다. 즉, 투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투잡을 할 때 세금상식도 기본은 알아야 한다. 

 

투잡인 경우 4대보험처리

소득구분에 따라 크게 2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양쪽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양쪽에 중복해서 가입되고 납부한다. 고용보험은 월급이 높은쪽 회사 한 군대만 가입해서 납부한다.  사실 근로소득이 두곳 이상인 경우는 많이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모두 납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4대보험의 부담액이 많이 높아집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액이 없지만 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22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 추가 보험료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만 해당하고 국민연금은 해당이 없다. 

※주의할 점은 연 2,000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