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투잡하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2021. 12. 7. 11:56회계.세무.원가 관련

 

■프리랜서, 투잡하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을 통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통상 투잡족이라고 부른다. 투잡족은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주로 소액의 인건비나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전부일 것이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비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경비를 입증할 내역이 없다면 신고대행을 하더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는 없다. 

 

즉, 가공경비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전산망이 발전을해서 가공경비를 함부로 활용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를 더 크게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절세와 탈세는 한끝 차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절세의 주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뒤에 문제도 없고 깔끔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지출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1.경조사비용

-청첩장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모두 요긴하게 사용하는 경비인정방법 중 하나이다. 청첩장 혹은 부고장은 1장당 최대 20만원까지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된다.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 대세인 만큼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받은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화면을 캡쳐해서 출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2.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관련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때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그 대신에 경비 인정은 되는 편이다. 

따라서 현금 거래하는 경우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남기고, 사용내역, 받은 사람에 대해서 메모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신용카드 사용내역 중복공제 주의 필요

-근로소득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을 경비로 넣을 경우에는 이중공제로 잘못된 세무신고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액을 경비처리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제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