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가?
2021. 11. 24. 12:17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계산 | 공급대가(vat포함) *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급가액(vat제외)*10%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전액 |
부가세 환급 | 불가능 | 가능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불가능 | 가능 |
배제업종 | 있음 | 없음 |
납부의무 면제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의무 | 의무 |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창업 초기에 시설투자 등으로 고정자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주로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반대되는 경우로 초기 시설투자 등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리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 상당액이다. 그런데 최종 납부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1.3% 를 공제해준다. 게다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로 할 때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워,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3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잘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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