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가?

2021. 11. 24. 12:17회계.세무.원가 관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계산 공급대가(vat포함) *업종별부가가치율*10% 공급가액(vat제외)*10%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매입세액 전액
부가세 환급 불가능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가능
배제업종 있음 없음
납부의무 면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의무 의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창업 초기에 시설투자 등으로 고정자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주로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반대되는 경우로 초기 시설투자 등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리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 상당액이다. 그런데 최종 납부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1.3% 를 공제해준다.  게다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로 할 때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워,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3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잘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