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초보)사업자의 인건비는 비용일까?

2021. 12. 2. 18:50회계.세무.원가 관련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1. 인건비 신고를 하고, 2. 그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부담으로 본다면 본인 인건비를 처리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업주 본인의 비용은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에게 인건비를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즉, 사업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이 사업자 본인 인건비가 된다고 보는데 사업이 잘 안되면 본인의 인건비도 챙겨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를 별도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 인건비 명목으로 오해해서 자금을 조금씩 인출한다면 해당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자본에서 개인 자본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위 내용이 법인과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