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1. 01:13ㆍ회계.세무.원가 관련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하기전에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연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4,800만원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
부가세 납부금액 면제에 대해서도 기존은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연매출액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가 편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2번(1기, 2기 확정)하는것에 비해서 엄청 간편하죠. )
2.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5~30%)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0%가 전부가 반영이 되었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5~30%만 매출세액으로 부가세신고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표가 낮아지며 납부액도 같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1.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안됩니다. 사업초기에 기계장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초반 매입비용이 높은 업종이 많을텐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환급이 안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매출세액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매입세액 환급까지 해주면 국세청이 환급사례가 엄청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보니 혜택을 과하게 주는것을 막기위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거래처 확보가 힘들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금액)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의 부가세가 표기안된 금액을 발행합니다. 만약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도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신고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의 규정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다보니 상대방에서도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느끼기에는 본인이 부가세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이 높은데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서 매입공제가 안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타 경쟁업체에 물건을 매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처 확보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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