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 01:34ㆍ회계.세무.원가 관련
회사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를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 서류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이 의문에서 시작해서 법령을 찾다보니 결국은 제조원가보고서는 해당제출서류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래 ③의 기타 부속서류에 해당됨)
1. 법인세법 제60조 ②
[법인세 고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함.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3호 서식)
③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④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① ~ ④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법인세 신고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들이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들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법인:
①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②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분에 한정해서 판단) ③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2020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
A. 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됨.
a)자산 120억원이상
b)부채 70억원 이상
c)종업원수 100명 이상
d)매출액 100억원 이상
B.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기존에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되면서 조건에 해당되면 외부감사대상이 되었음)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5가지 조건 중 3개가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임.
a)자산 120억원 이상
b)부채 70억원 이상
c)종업원수 100명 이상
d)매출액 100억원 이상
e)사원수 50인 이상
※사원이라함은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와 개념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직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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