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6. 23:13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추석들은 모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지금까지 회사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명절에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입금처리를 실무상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세법의 규정으로 따져서 본다면 이는 잘못된 처리방식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 항목이 정해져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는 불가하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명절에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ㅁ법인세법시행령 참조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 2. 7.,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11. 12. 8.,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삭제 <2000. 12. 29.> |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가? 이는 우리 세법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경우에는 모두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기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로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휴대폰이나 관련 개인물품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말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내용으로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에 대해서 처리방식에 대한 내용을 살짝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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