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 절세방법

2021. 11. 23. 11:43회계.세무.원가 관련

■초보 사업자가 숙지하면 좋은 절세방법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적격증빙 수취

-노란우산공제로 폐업 대비 및 소득공제 효과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당장 업무에 신경쓰다보면 세금 문제는 신경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도 그런분들이 많고 신경을 좀 쓰신다는 분들도 확인하면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지출은 신경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1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인건비를 많이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사업이 커지게되면 비용부분의 높은 비율은 인건비가 차지하게 된다.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지만 사업의 인건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세무처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소득공제항목인 노란우산공제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아래 간단한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수증 관리

 요즘은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카드의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가능하다. 그래서 거래할 때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모두 챙겨서 추후 소득세 신고시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경비 관리

 필요경비는 매출을 발생하기 위하여 발생.소비되는 경비를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로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홍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도 주의할 점은 적법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꼭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에 매월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해야한다. 

 

▶간편장부 습관

 올해 개업하거나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일반 가계부처럼 수입.지출을 작성하면된다.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련받을 수 있고 엑셀파일로 관리를 한다면 더욱 편리하다. 

 

▶사업자 소득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만 사업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다. 사업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해당비용을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항목이 근로자보다는 작은것으로 이해하면된다. (사실 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근로자보다 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소득공제항목으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후 퇴직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연간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잘 이용하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