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2021. 12. 17. 12:28회계.세무.원가 관련

■인건비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도 세법적으로 개정이 많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에 몇회 제출했는지 예전내용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현재 적용되는 법에 맞춰서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사업체 기준으로 납부하던 ①부가세신고, ②종합소득세신고에 추가적으로 ③원천세 신고와 ④지급명세서 제출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우선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게되면 월급을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게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합계금액을 제출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념이라서 개인별로 얼마정도 소득을 받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세무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것이 지급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개인별로 소득금액, 세액이 작성되어서 나타납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발생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지급명세서가 기존에는 업무편의상 연간 1회, 4회 등을 제출했었지만 국민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소득기준별 코로나지원금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주기를 매월 제출하는걸로 변경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소득종류별 제출시기(21년 12월 이후 현재기준)

1.일용직소득 (매월 지급명세서 12번)

-2021년 7월 이후부터 일용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 11월 10일 지급한 일용직소득 -> 12월 31일까지 제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번, 간이지급명세서 2번)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라고 연간 1회 받으면 소득을 연중에 확인할 수 가 없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1월~6월 내역을 7월말일, 7월~12월까지 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2년 7월 지급분부터 근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월 1회로 제출로 하는 내용이 개정예정이었지만 아직 보류가 되었습니다.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번,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12번)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도 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이 생겨서 수시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사업소득은 일용직처럼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주의해야합니다.  1월~12월까지의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1년을 귀속연도로 보면 13번을 제출함. 

 

 

=>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은 인건비가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하는만큼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신고 및 세무제출서류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공부해서 가산세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