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개인,법인) 교통사고 시 합의금 지급할 때 회계처리 및 증빙은?
2022. 6. 30. 14:20ㆍ회계.세무.원가 관련
▶회사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거래처에 다녀오기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다가 빗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단순 접촉사고로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유무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다.
=>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과 이와 비슷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 보상차원에서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차량운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타 법률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계정은 금액에 따라 보통 나누며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영업외 비용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고
금액이 작고 중요하지 않으면 판관비 계정인 "잡비" 로 처리하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합의서 양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 상황에 맞게 내용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갑) 가해자 주소: 성명: 전화: (을) 피해자 주소: 성명: 전화: 갑(가해자)과 을(피해자)는 20xx년 xx월 xx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음- 1. 사고발생 가. 사고발생시기: 20xx년 xx월 xx일 오전xx시xx분 경 나.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성북동 122-2 횡단보도 30M 지점 다. 사고유형: 인사사고 라. 사고차량 서울29가 XXXX 카니발 (가해차량 운전자 OOO) 경기22부 XXXX 소나타 (피해차량 운전자OOO) 마. 사고원인: 가해차량이 신고를 위반하여 반대차선에서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함 2. 합의조건 20XX년 XX월XX일 오전XX시XX분 경 서울 강남구 성북동 122-2 횡단보도 30M 지점에서 갑 소유 차량 서울29가 XXXX 카니발 차량으로 야기되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타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추일의 증거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수령금액: 금 _________원정 20XX년 XX월 XX일 갑 성명: (인) 을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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