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6. 16:12ㆍ회계.세무.원가 관련
비과세 항목중에 식대가 있다.
월 10만원 금액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다. 또한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등이 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비과세 금액이 식대 10만원 -> 2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 40만원으로 2배정도 올라가야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비과세 항목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는데 어떤것에 유의해야할까.
1. 회사에서 식사관련 종류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 사내급식, 배달급식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받으면 위 비과세 10만원은 해당이 없다.
2. 식권을 제공할 때 지켜야할 요건
- 회사가 특정 식당과 계약해서 식당의 식권에 의해 식사를 제공받으면 그 식권이 현금으로 변환되는 성격이 아니다보니 비과세되는 식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 하지만 식당이 아닌 편의점, 커피전문점의 식권의 경우에는 식대 등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3.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어떤 규정이 있을까.
- 교통비 성격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그러나 회사의 출장비 성격으로 실제 경비를 여비교통비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기준의 금액에도 포함되니 비과세를 적정하게 받으면 회사 및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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