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 13:46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여러가지 직장인들이 부업들도하고 퇴직하신분들도 새로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내용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댓글들을 근거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 이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반대로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업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원래 4천8백만원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알아보면
8천만원 이상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어서 부가세를 10% 정도 납부를 하게 되구요
그리고 4천8백만원 미만부터는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물론 신고는 다 하셔야겠죠
4천8백만원 8천만원까지는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방법은 국세청의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구요
그렇게해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간 경우에는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수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업종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셋,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다만 일부는 간이과세가 허용됩니다)
넷,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다섯, 건설업(다만 일부는 간이과세가 허용됩니다)
여섯,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여섯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야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발급을 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은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발급가능 하고요
그리고 4천8백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부터는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의 매출액을 가지신 간이과세자분들은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많이 궁금한 내용인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결론은 매출액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4천8백만원 미만부터는 부가세 납부가 아예 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저희가 10% 를 상대방에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10% 많이 아까워요 무조건적으로 세금계산서 챙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년간의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안될것 같다 예상이된다면
세금계산서 받지 마시고 금액 할인을 더 받도록 하세요
하지만 매출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면 세금계산서 받는것도 고려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매입 공제가 전액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사업자 분들은
이 사업에 총 매출을 합해서 일반과세자가 되느냐 간이과세자가 되느냐가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세율이 유리하게 적용되어서 세금을 1.5%에서 3%까지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10% 의 세금을 내게 되구요
예를들어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1만1천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부가세는 얼마일까?
-일반과세사업자는 10%인 1천원을 부가세 납부
-반면 간이과세사업자는 1.5%인 165원만 부가세납부로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되는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내가 매출보다 매입 금액이 높을경우에는 나라에서 매입세액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세무.원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를 줄여주는 상속세 신고 (0) | 2023.01.27 |
---|---|
사업자 비용처리 잘해서 절세하자 (1) | 2023.01.18 |
사업용 목적이라도 부가세 공제 불인정되는 항목 (0) | 2022.08.23 |
직원 배우자 명의 차량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여부 (0) | 2022.08.12 |
대리점 판매수수료 지급시 회계처리 (0)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