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우선 건물관리비는 사업자가 상가 등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자치관리기구 등을 조직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취하는 지출증빙의 종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탁받은 사업자의 관리용역위탁받은 사업자는 영리사업자이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물입주자가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면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ㅁ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