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2. 14:17ㆍ일상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이며,
이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공관주재원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현재 11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미국과 한국도 가입국입니다 .
따라서 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www.apostille.go.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인증서 신청 메뉴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의 발급번호와 발급기관을 입력하면 됩니다. 발급기록이 확인되면 제출할 국가를 선택하고, 대상 문서의 직인과 화면상의 직인을 비교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나 위임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서와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외교부 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로 방문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1~2일 정도 소요되며,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가 필요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와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반송용 등기우편봉투를 준비하여 외교부 영사민원실 (우)067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로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우편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4일 정도 걸립니다.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므로, 해당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재외공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도 재외공관마다 다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
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영사확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영사확인이란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예를 들어, 캐나다와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국가에 문서를 제출하려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확인을 받으려면 외교부 영사민원실이나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사확인을 받을 때는 아포스티유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대상 문서, 신분증, 수수료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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