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 10:23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오늘은 회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무엇일까요?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나 고객에게 음식이나 유흥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거래처의 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커피쿠폰을 선물하는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접대비는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수익과 비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순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순이익이 크면 기업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작거나 마이너스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접대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는 세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정부에게 납부하는 의무적인 금액으로,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매출 등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접대비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의 계산과 납부에 영향을 줍니다.
■접대비는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란 지출한 내용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지출증빙에 해당합니다.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출한 내용과 금액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세무조사나 감사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출증빙이 없거나 부적절하면,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란 세법을 위반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액이란 접대비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한도액을 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서 지출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즉,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순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는 기본한도액과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액의 합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한도액은 3,600만 원이며,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액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X 0.3%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100억 ) X 0.2%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 X 0.03%
따라서,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는 기본한도액과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액의 합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50억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한도액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액 : 3천만원 + (50억원 X 0.2%) = 4천만원
-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 : 3,600만원 + 4천만원 = 7,600만원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를 넘는 접대비가 있으면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이란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회계상의 손익과 세무상의 손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조정사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 조정사항이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손금불산입 조정사항은 손익계산서에서 지출금액에서 빼고, 법인세 신고서에서 조정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50억원인 중소기업이 연간 접대비로 8천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 : 7,600만원
- 접대비 중소기업 한도초과액 : 8천만원 - 7,600만원 = 400만원
- 손익계산서에서 지출금액에서 빼기 : 8천만원 - 400만원 = 7,600만원
- 법인세 신고서에서 조정명세서에 기재하기 : 손금불산입 조정사항으로 400만원을 기재하기
이상으로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이나 유흥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이익과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고,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접대비를 잘 관리하면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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