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10:30ㆍ회계.세무.원가 관련
■국내지점이 없는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고 분할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 대한 이슈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10% 또는 15%입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보통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분할로 지급할 때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날짜에 맞춰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날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5일에 총 300만원의 배당결의를 하고,
2021년 4월 15일에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5월 15일에 2차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1년 4월 15일: 배당금 100만 원 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10%)인 1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예수
- 2021년 5월 10일: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10만 원)를 신고납부
- 2021년 5월 15일: 배당금 200만 원 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10%)인 2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예수
- 2021년 6월 10일: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20만 원)를 신고납부
이렇게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날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특례규정 적용으로 인한 것)
다만,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따라 소득귀속연도를 결정하므로, 분할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와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따라 소득귀속연도를 결정하므로, 분할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시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잘 모르신다면 해당내용을 관련 세무사, 회계사님께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즉,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와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다시 알아볼게요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따라 소득귀속연도를 결정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그 소득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의 근거가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합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료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기타소득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기타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기타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소득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
따라서 배당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번에 해당하므로,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와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5일에 배당결의를 하고, 2021년 4월 15일에 1차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1월 15일에 2차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 배당금은 2021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국내법인이 없는 해외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의 원천징수와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당소득을 받는 입장에서 소득신고귀속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법령을 해석하고 공부함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회계사나 세무사님께 상담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둔 부분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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