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주주에게 배당결의할 때 분할지급 시 세무적, 법률적 이슈사항 체크

2023. 6. 28. 14:39회계.세무.원가 관련

■해외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결의를 했지만

실제 지급은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 이슈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결의일이 2023년이고 지급일이 2024년인 경우, 배당소득은 2023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도 2023년에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시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일 경우에는 배당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되고, 그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자는 배당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주식의 소각, 자본감소,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법률적 이슈

: 주주총회 또는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시기가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연도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무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금을 미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안 주면 주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의 성과나 경영실적 또는 향후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무배당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금의 액수를 부당하게 적게 정하는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배당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배당금 지급 요구의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배당금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배당금 청구액과 소유주식수, 배당기준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무상황과 주주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배당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배당금 지급을 인정하면 회사는 판결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이 회사에서 배당금을 안 주면 주주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은 다른 투자처에 이익잉여금을 투자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미래에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투자목적과 전략에 따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