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6. 10:15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란 부모님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남겨준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왜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공정한 세부담 분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방지란, 부자가 자식이나 친척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공정한 세부담 분배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가 더 평등하고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절반인 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최고세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50%입니다. OECD 국가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국제기구에 속한 선진국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이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거나, 기부나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받은 사람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기업 승계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상속세가 너무 낮으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는 세율 조정 뿐만 아니라 공제·감면 제도와 사전 증여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상속세 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속세가 높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이용해서 이유를 설명해보면 몇가지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과거의 세제에 기인합니다.
상속세는 1960~70년대에 만들어져 당시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율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것까지 한 번에 납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훨씬 잘 파악되고 있으므로, 과거의 세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상속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절반인 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최고세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오르면, 상속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6년 전 상속세 면제 기준 (3억원)이 아직까지 그대로라면, 당시 3억원 하던 집이 지금 25억원이 됐다면, 상속받은 사람은 11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도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기업 승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업가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지분의 가치를 20% 할증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상속세율이 60%까지 높아집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경영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과거의 세제, 인플레이션, 기업 승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세율 조정 뿐만 아니라 공제·감면 제도와 사전 증여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높은 나라
-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직계상속인에게도 55%의 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재산이 3억엔 (약 30억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본의 상속세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0%포인트나 인상되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감면과 공제도 줄어들었습니다.
-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업가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지분의 가치를 20% 할증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속세율이 60%까지 높아집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2000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으며, 인플레이션과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이 1180만달러 (약 140억원) 이하면 면세되며, 배우자에게는 무제한으로 면세됩니다. 또한 증여 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며, 주식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일본, 한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과세 체계와 공제 제도 등을 고려해야 실제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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