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대응책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대응책은?1. 의무기록 사본 즉시 발급요청해야합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해서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일정기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검사소견의록,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 등의 일체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미 발생한 의무기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완전 재작성하는 불법을 병원에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무기록 사본은 발급받도록 하는게 최고 우선순위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련자들의 진술은 빠른 시일내에 녹취해야합니다. 만약 의료행위로 인해서 병원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