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 18:28ㆍ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도리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이 지출되는 경우가 필수적으로 생깁니다
이 현금 지출에 대해서 다뤄본다면 많이 민감하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의 출금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어요
먼저 어떤점이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고액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사항은 변동되는 내용이 없지만
고액현금 거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되면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현금의 출금내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을 고액현금거래 보고라고 칭하곤합니다
이렇게 은행으로 받은 정보 중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은
국세청에게 알려주어서 세무조사시 참고하라고 알려주게 되는 구조인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탈세의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은행의 현금거래한 내역이 필요하다보니 금융정보 분석원에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천만원의 현금 입출금내역이지만
모두가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통보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 현금 거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은행별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은행끼리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A 은행과 B은행에서 각각 900만원씩 거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ATM기기와 은행 지점에서 방문하는 거래를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여기서 입금과 출금의 금액은 따로 적용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하루에 입금 950만원과 출근 950만원을 동시에 했다면 각각 1천만원 이하이므로 괜찮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오로지 현금에만 해당되는 것이구요 아직은 계좌이체, 수표는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1천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거래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최근 변동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으로 고액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 영업점 내부 절차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의 지점에서 5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는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하게 됩니다(상세한 면담에는 인출사유가 있어요)
은행 책임자는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어서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분명한 사유를 알려줘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인출자가 "내가 내돈을 마음대로 현금으로 뽑겠다는데 무슨 사유가 필요한건지?"라는 항의를 하고
나아가서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막 화를 낸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을 고집한다면 은행원은 금감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라지만 현금인출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다니 이해가 안되시는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귀찮은 일에 희말리지 않으려면 은행 창고에서는 1천만원 미만의 금액만 즉, 999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 창고 말고 ATM기기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기죠
ATM기가로 거래를 하게되면 절차도 간단하고 인출 사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ATM기기는 현금 인출은 하루 600만원이 최대한도입니다
그리 특히 무통장과 무카드의 거래는 올해부터 거래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어요
무통장, 무카드로 ATM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1회의 입금액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일 입출금 한도도 기존에는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 3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카드 통장을 활용한 입금은 아직까지 한도가 없으니 ATM기기를 이용하실 때는 무통장, 무카드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때문에 현금 인출금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심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금 출금을 잘못하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을 살펴보니
2년 전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몇억이 된다 그런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안내려고
자녀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빼돌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진짜로 상속인들이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은 적도 없고 부모님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국세청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 추정상속재산: 상속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금 인출액은
국세청이 먼저 상속인이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상속세를 과세하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상속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상속인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의미는 국세청은 상속인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을 하게되고 상속인이 억울하다면
상속인이 먼저 현금인출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면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령 상속인이 현금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도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최종 정리해볼게요
최근들어서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제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 입출금 때문에 세무조사뿐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현금의 출금 거래 시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히도리&도리부동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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