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 10:00ㆍ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최근 장마가 시작되어서인지 습하고 불쾌지수가 많이 높은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니 다시 콘크리트가격, 인건비 상승, 토지가격 상승 등의 여러가지 영향으로 분양가가 다시 고공행진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예상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심지나 주요 요충지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충분해보인다고 판단되긴합니다.
이런 개인들의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사기가 제일 무섭죠...
생각만해도 엄청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 대금의 지급기간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은 피하자.
부동산을 거래하게되면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시죠.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경과 기간을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의 급한 사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를 요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의 잔금이 필요하거나 개인사정이 급한 경우도 많이 있긴합니다. 조심해야하는 경우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에 사기치는 유형이 집주인을 가장해서 집주인 행사를 하여 잔금까지 받고 달아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영수증도 확인하자.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계약하기 전 1시간이 좋겠습니다.
1시간 전에 매도자가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톡 사진이나 메일등으로 확인하셔도 되구요. 실제 주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니 영수증에 낸 상대방의 신분과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할 것이 공인중개사도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짧은시간 즉,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요청해서 받도록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위조 등의 불법의 행동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일단 의심하라.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부동산을 발품 팔지 않고 인터넷에 매물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기업체들은 이런 개인들이 올리는 매물을 노리게됩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비싸게 매도하는게 사람의 심리인지라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기타 서류 발급비 및 진행 수수료로 돈 얼마를 입금시키면 현재시세보다 몇 천만원 더 높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득을 진행합니다. 물론 연륜이 있으신 개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인지 한번에 알아챌 수 있지만 청년사장님들은 이런 사기방법으로 많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자산을 맡기지말고 가급적이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법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영업한 중개사무소가 좋겠죠. ^^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보증보험증서 등 게시물을 확인하셔서 최신화 된 중개업소를 선택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만 믿자.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바로 출력하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는건 참고하시고요.
중개업소에도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어두긴하지만 오래된 등기일 수 도 있고 위조일 확률도 있으니 본인이 대법원등기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합시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자. 신분증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사진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는지, 현재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이렇게 확인할 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한다면 당연히 챙기겠지만 자기의 재산권인만큼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배우자도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위임장, 임감증명서 꼭 받으세요.
■은행이 쉬는날에는 계약을 피해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계약을 피합시다. 걍 피하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권을 확인했지만 해당 내용을 은행에도 한번 문의하는게 더 확실하니 은행이 쉬는날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약을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대출을 실행해두고 등기상 등록을 못한 경우도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면 진행건도 확인이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은행의 근무일에 계약을 진행합시다.
■초급매, 급매 건은 더욱 신중하자.
시세보다 너무 낮게 형성된 부동산은 더욱더 주의를 요합니다. 의심이 필요합니다.
왜 시세보다 낮게 내놓았냐 해당 이유를 여쭤보는게 중요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의심이 생기면 해소될 때까지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올라오는 급매 물건을 살펴보면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금액으로 경매 개시 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급전세를 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것임을 알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앞에서워서 급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직전에 놓인 아파트나 빌라의 주인들을 설득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서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 손해를 볼 게 없으니 이런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물건의 채권자들이 임대차 계약무효 소송을 걸게되면 세입자가 만약에 지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날리게 되니 업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돈 거래는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 거래합니다.
세입자는 증액된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고 그 만큼 근저당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문구를 남기는 것이 좋다. 구두 약속만으로 집주인이 근저당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가 은행에 같이 방문해서 상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의해야할 점이 집주인이 동의해줘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상환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금을 직접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잠적을 해버리게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는 해당은행의 담당자에게 전화를해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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