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 13:45ㆍ경제.부동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6월21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뒤따라 세금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주로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기 때문에 조금 세제부분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전반적인 부동산과 떨어질 수 없는 세금의 감면조치가 들어있습니다.
아래 표를 간단히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주제 | 내용 | 시행시기 |
양도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 22/5/10 부터 소급적용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22/6/21부터 적용 |
종부세 부담완화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22/11종부세 고지분 적용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율 10~12%-> 12% ~ 15% 인상 | 22년 월세액 적용 |
전월세보증금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 확대 | 22년 전월세 상환액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요약: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 있는 집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함
22년5월9일부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서 20%, 30%(3주택자)가 중과한 26%~65%의 세율을 적용(3주택자는 36%~75%) 하였다.
하지만 22년5월10일부터 23년5월9일까지는 기본세율인 6%~45% 수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단,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의 적용은 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공제비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15년 이상이면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3년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기존 주택이 안팔려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이 전입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장경기가 얼어붙어서 기존 주택이 급매로 내놓아도 잘 안팔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조정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하는 조건도 사라짐.
▷종합부동산세 변경
요약: 종.부.세의 부담도 대폭 완화되는 내용임
올해 11월에 고지예정인 종부세 부담분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15% 정도 낮아졌다.
종부세 계산시 1주택자는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제외되는 경우)
1)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은 제외
2)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3)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추가되는 내용)
1)올해 11월에 종부세 납부기한이 되는데 아마도 세무당국에서 변경된 세율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니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입자의 연말정산 활용
규정: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의 한도로 12%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21년도 연말정산에도 5,500만원 이하 : 12% 공제,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 로 금액별 차등이 있었다.
하지만 22년도에는 위 공제율에서 증가하여서 5,500만원 이하: 15% 공제, 7,000만원 이하는 12%로 세액공제세율에 적용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고도 있는데. 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22년에는 4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세금관련해서 잘 검토해 절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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