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3. 16:49ㆍ경제.부동산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아파트 및 주거용 부동산의 상승이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게 의, 식, 주 라고 배웠으며 실제로도 주거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냥 하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고 있더라도 현재보다 더 하락을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격의 갭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우리는 주로 전세, 반전세, 월세로 계약을 많이 알아봅니다.
일단 전세, 반전세, 월세로 생활을 하다가 집값이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오면 사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듯 전세, 반전세, 월세는 여러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인기 순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보니 전세대출을 활용한 전세계약보다는 월세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실제로 월세, 반전세 계약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월세보다는 한 번 목돈을 납입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전세계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한 경우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한가지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많이 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 의 개념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확인을 많이 합니다.
이는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방월 비워달라는 말을 들을 상황을 대비하여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몇몇 집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다가오더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세입자는 혹시 집주인이 아무말도 하지않고 나를 내보내지 않을지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 묵시적 갱신 개념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의 개념은 간단히 집주인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갱신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입자는 현재 집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2년이 추가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년이 추가로 보장이 되긴하지만 세입자가 2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는 원한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 3개월 뒤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야할 사유가 있다면 날짜를 잘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고지해줘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집주인도 반환할 전세금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게 실무족으로는 서로에게 좋은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살다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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