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이익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2023. 1. 4. 14:59경제.부동산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내서 종합소득세 가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면 

첫번째가 "비용 처리를 가능하면 많이 해라" 입니다
제조원가라는 항목이 있는 업종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도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자본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조원가보다는 인건비 부분에 많이 해당되실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얼마나 반영하면 소득세가 얼만큼 절세가되는지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동사업자로 시작했을 때 세금 절세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회사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대표이거나 또는 와이프가 대표일 경우에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대표일 때 자녀분이 실제로 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가족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귀찮거나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 또는 가족 인건비를 신고하면 안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일 때 아들이 실제로 같이 일하는 경우 아들의 인건비를 월 200 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매달 아들에게 200 만원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 비용
즉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부분과 아들의 인건비를 비용처리 했을 때 
아버지의 소득세가 절세 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 결론이 나겠죠 
아들의 인건비를 월 200 만원을 신고하게 되면 200만원 *12개월하면 연봉 2,400 만원이 됩니다
이 2400 만원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약 5% 수준 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봉 2,4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소득 공제라는걸 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 사업장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소득자 신분입니다)
우리같은 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공제처리를 해주지만 근로자들은 비용을 공제처리 하는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런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함)
이 근로소득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본인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2,400 만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15% 세울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1,200 만원 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고 
1,200 만을 넘는 부분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나온 세금을 연봉 2,400 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실효세율  5% 정도가 나옵니다

추가로 아들 인건비 200 만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담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9%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가 한 6% 정도 부과 될 겁니다 그럼 최종 15% 가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요율은 연도에 따라 변경됨)
그러면 아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부담율이 한 5% 정도 되고 국민. 건강보험료가 15% 정도 되니까
실제로 2,400 만원 에 대해서 할 20% 정도의 세금 등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0 만원 즉, 연봉 2,400만 원을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소득세율이 38% 로 높다고 가정을 한다면 급여 2,400 만원에 대해서 38% 의 금액이 절세가 될 겁니다

이유는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4.5% 와 건강보험료 3% 정도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38% 절세 효과와 보험료 7.5%의 절세 효과를 합하면 최종 45.5% 정도의 절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들 인건비를 신고했을 때 20% 정도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보다는 당연히 45.5% 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더 높게 나옵니다

모든 경우에 이런게 아니고 이익이 높을 때 를 가정했을 때 입니다 
아버님 소득세 유리 24%, 35%, 38% 같이 높은 소득세율 일 때 비교하면 이렇게 절세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일을 같이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 절세 하기 위해서 가공의 인건비를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공 인건비 신고는 큰일납니다.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일을 했는데도 그 신고를 안 한다면 너무 좋은 절세 방법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소득세 절세 방법은 공동 사업자로 했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둘이서 같이 일하는 경우 
그냥 남편 명의로만 사업자를 냈을 경우와 부부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냈을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산편의상)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편의상) 종합소득공제도 빼야 되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 이익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1 억원일 때 단독명의 즉 남편이나 와이프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이 순이익 1 억원에 대해서 3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35% 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기를 1 억원에 35% 를 곱해서 3,500 만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1,200 만원까지는 6% 세율,  4,600 만원까지는 15% 세율,  8,800 만원까지는 24% 세율
이렇게 이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 억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35% 를 곱하는게 아니고 1,200 만원까지는 6% 곱하고 1,200 만원이 넘는 금액에서 4,600 만원까지는 15% 곱하고
4,600 만원이 넘는 금액에서 8,800 만원 까지는 24% 를 곱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 구조를 나누면 복잡하니까 누진공제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뒤에서 금액을 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앞에 단계별로 곱한 금액과 결과값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1 억원의 경우에는 35% 세율을 곱하고 뒤에서 1,490 만원을 빼주면 실제로 산출세액 나옵니다 
두 금액은 모두 2010 만원으로 산출됩니다
똑같이 순이익이 1 억원일 때 남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세금계산 구조는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자의 배분 비율이 5 대 5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매출과 비용을 5대 5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게 아니구요
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은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순 이익이 1 억원이기 때문에  이 1 억원에 대해서 5대 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배우자가 5 천만원, 5 천만원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위의 예로 설정한 소득이 사업소득이지만 다른 근로소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신고 하는게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에서 비율별로 나누게 됩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1 억원에 대해서 50% 를 가져오게 돼서 5,000 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야합니다
5,000 만원 이면 아까 24% 세율이 적용 된다고 했죠 
그래서 5,000 만원에 24% 를 곱하고 누진공제인 522 만원을 빼게 되면 소득세가 678 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배우자 2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356 만원이 나옵니다
이러면 아까 같은 1 억원일 때 단독명의일 때는 2,010 만원의 소득세가 나오고 
공동사업일 때는 1,356 만원이 나와서 결국은 654 만원이 절세가 됩니다 
위 내용은 단순 계산 및 참고용으로 각 개인별 조건에 따른 감면 등의 규정은 제외하고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순이익이 2 억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면 단독명의일 때는 5,660 만원의 세금이 나오고 공동명의일 때는 4,020 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640 만원이 절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절세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을 때는 공동사업자가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높을 때 실제로 같이 일을 하신다면 공동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참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궂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때는 공동 사업자로 되신다면 4대보험료를 2배로 내야하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일 때 소득이 한 분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한 가족당 보험료는 한번만 내면 되는데 
굳이 공동 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각 대표가 다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세율 일때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부분을 잘 파악해서 높은 세율의 구조일 때는 공동 사업자로 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꼭 부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부자지간도 가능하고 
전혀 가족 관계없는 제 3자끼리도 실제로 같이 일한다면 공동 사업자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절세 하는 방법은 법인전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무조건 하는게 좋은게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법인으로 간다면 단순하게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보다 낮게 적용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생각해봐야할 내용은 
하나, 내가 법인의 대표로서 근로소득을 받아 갈 때 내는 근로소득세 
둘, 남은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 
셋, 회사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넷,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 
다섯,  회사를 폐업해서 없애버릴 때 청산소득
이런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개인과 법인을 비교했을 때 법인이 유리 하다면 법인전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민해서 절세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