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청구할 수 있는지?

2022. 12. 27. 16:14경제.부동산


경매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도로의 종류가 경매에 나와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도로를 구입하면 통행료를 받아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확인할 내용이 많고 확인 후에 통행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공부를 많이해서 경매나 부동산 구입을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 대해서 궁금하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최신판결은 아니나 대법원 판결이라서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었던 법이라서 참고로 알아야 합니다. 

일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지목이 도로에요 
그 도로의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 관한 것인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 땅이 도로인데 그것을 지자체가 포장을 하는 등을 했을때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때 
지자체에게 과연 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로법상으로 도로든 아니면 사법상으로 도로든 
어쨌든 도로 든 내 땅을 지자체가 점유하면서 포장을 하는등의 어떤걸을 진행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로사용하게 한다. 고 한다면 
지자체가 점유하여 내땅을 점유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정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니 견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도로를 설치한 사람, 
그다음 설치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로 소유자의 제한이라든가 통행을 제한하는 정도 등등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때 배타적 사용권 또는 점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도로를 소유한 사람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로 소유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뭐 일반 사람이든 또는 개인이 사용하든 아니면 
지자체가 사용하든 국가가 사용하든 그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법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또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한 그런 법리를 아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뭐 내 땅을 도로를 만들어놓고 누구나 사용하세요. 라고 다 공표를 하고 있었다면 배타적 이용권을 포기한다고 인정할 순 있겠지만
그런 사정을 지금까지 너무 쉽게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 수익.권능에 대한 포기를 그렇게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능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으며,
소유 권능에는 처분권한, 담보권한, 사용 및 수익에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권한 중에
사용 및 수익 권한은 소유권 소유권의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것은 물권법정주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권법에 물권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어서 물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물권의 내용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권 이라고 하는것은 사용 및 수익권능이 당연히 포함된 거라서  내가 도로를 가지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법원이 "자, 당신은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어"  그러면 내가 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수익권한은 없어진거 아닙니까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한번 도로로 사용 되었다고 그러면 계속 영원히 아무나 그냥 공짜로 아무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거고 소유권만 나한테 있고 사용.수익권은 없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의 의미에서 소유권 물권의 내용 중 사용 및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타적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지자체가 예산이 많이 나갈까봐 아니면 
주위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그냥 당연히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다는 소유권을 인정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반이되는 판결입니다. 
실제 2017년도에도 뭐 그렇게 판결을 한 경우라서  어떤 분이 전남 곡성군에 있는 땅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땅을 가지고있다가 
곡성군이 1971 년도에 그 땅을 넓혀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곡성군 한테 소유권의 사용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해당분이 곡성군에 "이용료 주세요" 주장하니 
곡성군에서 답변하기를 당신의 아버님은 도로로 만들때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이용료 청구를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피상속인의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은 똑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거고
그렇다면 당신도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니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것은 포기했다 볼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시말하면 내 땅을 곡성군이 도로를 만든 것을 보고 눈 뜨고 가만히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것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지자체에 "내가 이거 영원히 이용안할게요" "곡성군에서 알아서 다쓰세요"  라는 각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팻말에 "나 이제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영원히 나는 이용권을 포기할 테니까 누구나 이거 쓰세요" 라는 내용이 있지 않고서는
배타적 이용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용료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난 판결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있는 분들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요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라고 하는것이 익숙하게 거래되는 부동산 종류는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경우엔 함부로 사면 뭐 이용료도 못받고 재산세만 납부하고 이제 그냥 들고 있어도 누가 사지도 않으니까 팔지도 못한다 이러겠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도로가 설치 된 경위여부,
그 도로의 배타적 수익권 및 사용권을 포기한 정황이 명백한가?
그런걸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 국가에게 이용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