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3. 12:58ㆍ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9(정의) 부분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라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35 시간을 근로 한다고 무조건 단시간근로자 라고 볼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통상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1주에 35시간을 업무한다면 단시간근로자일까요?
위 내용에 대한 답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판단하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 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주 35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단시간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러니까 초단기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3.
1일 4시간, 주5일 근무 하기로 했는데 일이 많아서 한두 시간씩 더 일하였다면 가산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는 가상수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는 4주 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서 변동적으로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직장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많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알바를 채용하더라도 고용주도 힘든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며 위에서 정리해드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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