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의 계산법 설명

2022. 12. 24. 10:00경제.부동산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주로 언론이나 기사에서 말하는 209시간은 어떤식으로 계산되었을까요? 

먼저 주휴수당과 209시간은 어떤관계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법률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한다면,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뜻입니다.
1주일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는데, 이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주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이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일의 의미는 위에서 정리했으니 

계속적으로 나오는 월 209시간의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1. 평일 5일동안 1일 8시간 근무
 ->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2. 1일 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또한 8시간입니다.
-> 유급휴일은 1주 8시간이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40시간) + 유급휴일(8시간)
 -> 1주는 48시간입니다. (40+8)
4. 1년은 365일, 주로 환산하면 52.14주 입니다.
 -> 365 / 7일 = 52.14주
5.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주입니다.
 -> 52.14주 / 12개월 = 4.34주
6.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은 3.번과 5.번을 곱합니다.
 -> 48시간 *4.34523809주= 208.57 = 209시간(반올림)

위 계산식에 따라서 1개월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정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업무도 바쁜데 위 계산식으로 정리하기 매번 복잡하니 간단한 계산은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간단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
위 계산식을 활용해서 기본월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식에서 40시간+8시간의 내용만 근로자들의 조건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만약 주 3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 
주40시간 근로자들에게 한해서 유급휴일도 1주 8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며 주4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유급휴일도 1주 8시간이 아닌 1일 근로시간에 맞춰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30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주 6시간이고 1개월 유급근로시간은 약 156시간이 됩니다.
 -> 기본 근로시간 1주 30시간 + 유급휴일 6시간 = 36시간  
 -> 36시간*4.34523809주 = 156.42857124= 156시간(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