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9. 14:18ㆍ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 중요한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여부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나 편의점 기타 영화관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르바이트가 법적인 용어일까요?
일단 아르바이트 법적용어는 아니구요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ㅁ단시간 근로자란?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에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1 주 40 시간보다 적게 일을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1 주 40 시간이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건 아닙니다
법령상 통상 근로자의 1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 일 7 시간 1 주 35 시간이다 라고 하면
1 주 35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가 단식근로자의 성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 비교 대상이 누군인지?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ㅁ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여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해야하나?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급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 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경우에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1 주 20 시간 근로라고 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주 10 시간 근로라고 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ㅁ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몇개줘야하나?
일반 근로자들은 1 년에 15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몇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할까요?
일단 통상 근로자의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니깐 동일하게 15 일을 부여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반직원과 동일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나면
회사에서는 크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더 적게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연차휴가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말이안된다!!
이런 반응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일반적일 수 있다고 동의하고요 다만 부여할 때 일수는 동일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 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례적으로 계산 및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ㅁ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있어요
즉,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 시간을 산정을 할 때 1 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1 시간이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에 대한 계산은 화면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계산법
= 통상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
그래서 통상 근로자가 1 주 40시간 근로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1 주 20 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20 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 을하면 계산결과 시간에다가 15 일을 곱하면 60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60 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1 년간 부여할 연차휴가 시간이 됩니다
즉, 15일이더라도 통상 근로자처럼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부여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ㅁ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부여방법
일단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60 시간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재량껏 부여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하루에 4 시간씩 주 5 일 근무, 1 주 20 시간 근무하고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매일 4 시간씩 규칙적으로 일을 하니까
휴가를 쓰게 되는 4 시간에 대해서 유급 처리를 하시면 되구요 총 15 번 일수를 부여하면 되겠네요
ㅁ만약 근로시간이 규치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면 어떻게 부여할까?
만약 일할 의무가 2 시간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일률적으로 4 시간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월급을 평상시보다 2 시간을 더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매번 다른 경우에는 그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휴가일수가 15 일이 아닌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관리는 상당히 머리아픈 일이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단시간 근로자를 1 주 40 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와 비교를 해서 더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통상 근로자가 만약에 1 주 40 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있다면 이 연차관리 더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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