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8. 16:29ㆍ경제.부동산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었습니다.
보통 6.21 부동사대책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너무 빡빡한감이 있었죠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리다보니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안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시장현금 유동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상 정책중에서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의 폐지입니다. 즉시 입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입주 때 전세. 월세를 놓아서 분양 잔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요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최근 분양시장 성적이 너무나도 안좋았고 현재도 나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지역 검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6월달 말에 조정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양가 상한제의 즉시 입주 의무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민간 공급자들의 전망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물가상승, 이자율 상승으로 분양가가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수요자들은 공공분양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민간 분양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놓아서 분양 잔금 치르기. 그렇다면 청약이 늘어날까..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서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즉시 거주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도 일리가 있는게 분양주택이 전세나 월세로 풀리게되면 그 일대의 전세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 수요자들의 전세.월세는 낮은 금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들은 잔금을 마련하기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전세를 놓으면서 분양잔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나서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입주 가능일에는 즉시 입주하고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출로 눈을 돌려보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는 등 대출규제까지 강화가 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많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부동산관련 종사자들 중 일부는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즉시 입주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세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것" 이라고 생각하고 보유세, 그리고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유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상황이라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기회로 생각해볼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춤했던 분양시장에서 다시 활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실 수요자들의 대비책은?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서 15% 가량이 증가했다.
계속 증가할 거고 현재도 원자재 상승, 금리인상으로 맞물리면서 증가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에 따라 예측을 하다보면 앞으로의 분양아파트는 더욱 공급가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분양가상한제의 즉시입주의무가 사라진 지금 수요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높은 가격에 제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구축이라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에 눈을 돌려서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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